경기 광명시는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총 주차대수의 5%(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허가 시설은 2%)에 대해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중 41개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 상태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