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휴부지 팔겠다더니…70억원 재산권 행사 불가

[단독] 한국교통안전공단, 유휴부지 팔겠다더니…70억원 재산권 행사 불가

TS, 20년간 감정가 69억 유휴부지 재산대장서 누락
김기표 의원 “정부 자산효율화 정책 허점 가득” 지적

기사승인 2024-10-23 06:00:05
한국교통안전공단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유휴부지를 공공기관 자산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단은 해당 부지를 재산대장에서 20년간 누락해 70억원에 이르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S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산효율화 추진’ 일환으로 유휴부지 4필지 매각을 목표로 세웠다. 매각 시기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잡았다. TS가 매각을 추진 중인 토지는 서울 구로구 궁동(198-29, 198-33, 199-23, 253-6) 일대로 예정가 69억원에 이른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177개 공공기관이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출자지분 275건 등 총 14조5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겠단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TS는 구로구 일대 유휴부지 매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산효율화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TS는 1985년 6월 국가보훈처(당시 한국원호복지공단)로부터 구로구 궁동 일대 유휴부지를 매입한 후 구로구청에 매수 요청을 했다. 해당 부지는 도로로 사용 중이며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구로구청 밖에 없기 때문이다.

TS는 2000년 9월19일, 12월6일 두 차례에 걸쳐 구로구청에 토지 매수 요청을 했으나 같은 해 12월 구청은 최종적으로 ‘재정형편상 매수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 TS는 다시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TS가 20년 만에 매각에 나선 시점에는 구청과 해당 토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TS가 20년간 해당 부지를 재산대장에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TS는 2020년 공단 자산 조사를 위해 재산세 납부 내역과 재산대장 지번 현황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구로구 궁동 일대 자산이 20년간 재산대장에서 누락된 것을 파악했다. TS는 2002년 본사 부지 전체 매각 과정에서 재산대장에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사실 파악 후 TS는 구로구청에 토지보상 및 사용료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후 법원에 2021년 7월14일 구청의 부당이득금 등을 돌려달라며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조정에 실패하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2심 진행 끝에 법원은 2024년 8월22일 TS가 해당 토지 매입 시 사용‧수익 제한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했고, 2020년 10월28일 공문 발송 전까지 매수 요청만 했을 뿐 토지 사용료 지급을 요청 한 적이 없기에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패소한 TS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5년)에 따라 구청에 요청한 2015년 11월11일 이후 임료(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인 8억5428만8388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소송비 5000만원과 구로구청 소송비까지 대납했다. 특히 70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김기표 의원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윤석열 정부 개혁안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팔 수도 없는 땅을 팔겠다고 공표한 정부나 70억에 달하는 재산을 방치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된 공공기관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재산 관리 미숙으로 70억원이 증발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한 푼이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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