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9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기관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8.5%)에 그쳤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78.3%인 321개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했다.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응급의료기관이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 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선 대부분의 기관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4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제한적 진료 포함)를 할 수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227개소(55.3%)로 파악됐다.
응급의료기관 중 151개소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