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제도개선 이후 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재창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벌인 뒤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12일 실시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앞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폐업자가 고용부나 중기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p의 원금 추가감면도 신설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대상채무에 포함하고 협약 기관을 늘려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도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9월11일까지 신청자는 1영업일 평균 229명이었는데 제도 개선이 이뤄진 9월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는 1영업일 평균 288명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원금감면 요건이 되는 교육 과정을 폴리텍 직업 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960곳이었던 협약 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2340개, 이달 15일 기준 3009개 등으로 증가세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6개월 성실상환자에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새출발기금의 성실상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내에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남은 2년여 운영 기간에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여정에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