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동안에도 전체 거래 가운데 4분의 1이상에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앱 사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 꼼수 마케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빗썸의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어서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했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했다.
반면 이는 유사하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 를 진행한 거래소 ‘코빗’ 과 대조된다.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빗썸의 이러한 행보가 영세 거래소들에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동참하지 않은 경쟁기업의 점유율은 7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도 있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