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종감 불출석한 이기흥 회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2024 국감]

문체위, 종감 불출석한 이기흥 회장에 동행명령장 발부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4 11:36:46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이어져서다.

24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위를 모독한 행위”라며 “이기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청하고 즉각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전북 남원에서 열리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업무 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틀 전 국감에서 여러 약속을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여당 간사인 저와 협의도 없었고 보좌진에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국회 증인감정에 대한 법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박 의원은 “사유가 있었다면 그제 국감에서 이야기하고 문체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22일 남원시에서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남원시장, 전북도지사가 참가한다고 했으나 오늘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원시장 일정 계획에도 없는 행사가 대한체육회 요청으로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행사를 만들어 불출석했다. 엄격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 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도 불거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 서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며 “등기서류에 적힌 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범죄 이력 관련 상고 취하해 법원 확정 판정 받았음에도 답변도 회피했다”고 이야기했다.

문체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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