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동안 유지되면서 실질적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도 상향은 과도한 은행들의 이익 방지도 기여하고 국내 자본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율 상승 등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주저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관리능력이 부족한 차원은 아니다”라면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