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채무대리인 지원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지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 대리 등 건수는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채무대리인 제도란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나 우려가 있는 이들, 법정최고금리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피해자에 채무자대리인, 즉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존 제도와 달리 채무당사자에 더해 지인과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채무대리인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제 (현행)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제도에서는 100명이 4000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해자들이 사설 채무정리업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가면 불법 사금융을 썼으니까 문제가 될까 봐 못 가고, 금감원에 가면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한다”면서 “법무사를 찾아가면 늦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설채무정리업자는 원금 1000만원을 해결하는 데 수수료 2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며 “법무사는 원금 6500만원에 215만원에서 220만원 정도다”라고 했다.
이 의원이 사전컨설팅 사기업체를 단속하라고 주문하자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독 당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부작용 등이 우려돼 입법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하며 신고 받은 건 중 1286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문으로 전달받은 건이 730여건이고 실제 사건 처리 결과를 회신받는 것은 절반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금감원에 신고한 분들의 수사 의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다”면서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수사 의뢰 결과를 끝까지 추적해 줘야 억울한 일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