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5일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뜻한다. 기존에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수수료율은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준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시행은 이날부터로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업점,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만 제외대상도 있다.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대상에서 빠진다.
신한은행 측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