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금대출상품이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 청년‧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청년에게만 대출을 제공해 왔다.
31일부터는 보증신청일 기준 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생활자금 1회 최대 300만원 △특정용도자금(물품구매, 임차료 등) 1회 최대 900만원으로 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다. 이용 금리는 3.6%~4.5%로 보증료가 포함된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예약해야 한다. ‘서민금융 잇다’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에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해 2%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햇살론유스는 서금원에서 서류가 통과되더라도 은행 한도 소진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받은 신한은행 햇살론유스 상품은 앱 기준 9시 30분 소진됐다. 기업은행 상품은 앱 기준 지난 22일 오전 9시 3분 물량이 마감됐다. 현재 햇살론유스를 취급하는 은행은 기업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이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비대면 대출 상품 접수량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