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신규 원전 구축과 더불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꼽히고 있다. 이를 실천할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둘러야 하지만, 원전이 갖고 있는 안전성 문제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안전성 강화 및 주민 설득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착공에 돌입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원전 28기 중 오는 2030년까지 최초 운전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총 10기(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에 달한다. 이중 현재 고리 2·3호기가 멈춘 상태이며 당장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은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이미 고리 2·3·4호기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한울 1·2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월성 2·3·4호기 역시 지난 4월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계속운전은 한수원에서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 영향평가 등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고, 운영허가문서와 설비 개선 사항을 담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성평가서·운영변경허가 심사)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인허가 기술 심사)이 이를 심사해 판단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설비 개선은 물론, 계속운전에 대한 지역주민 소통 등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계속운전에 대한 효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돼 있기도 하다. 노후원전이긴 하나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최근까지 가동을 지속해온 원전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전 세계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 267기 중 91%에 해당하는 24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다만 해당 원전이 실제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선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안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세부 상생 방안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전북 부안·전남 장성 주민 대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선 ‘한수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장성 주민 50여 명과 부안 군민 일부가 집단 퇴장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빛원전 수명연장반대 장성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돼 있지 않고, 주민보호 대책과 오염지역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내용이 빠져있는 엉터리”라며 “주민 안전대책 없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결사반대”라고 강조했다.
역시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위원회 소속으로 익명을 요청한 한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데다 원전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시 공청회에선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을 초안에 기입하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부산 기장군민 1000여 명이 고리원전 정문에 모여 ‘고리원전 계속운전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에 대해 한수원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 3대 중대사고(체르노빌 등)는 모두 인간이 스스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던 사고들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운전을 검토하고 있는 원전의 최초 설계 당시에도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된 개념이 없었을 때”라며 “단순히 ‘평가’만을 해서 규제기관에 부합하는 내용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 시점에 적합한 시스템과 설비를 새로 갖춰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투명한 결정과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별 공청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다”면서 “이밖에도 충분한 주민 설명을 위해 콜센터 운영, 설명용 동영상, 웹툰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대사고에 대한 주민 보호대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용 본안에만 포함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별도 책자로 배포하기도 했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최신기술기준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고대처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 설비 구비, 발전소별 장기가동설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체 및 개선사항 도출, 검증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기의 교체, 화재발생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