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이 공식 승인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허가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한 차례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 3연임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승인으로, 이 회장은 내년 1월15일에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었다.
이날 과반수 출석한 공정위 위원들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에 이 회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체육회 산하 조직인 공정위의 위원은 이 회장이 선임했다. 공정위는 결국 직무정지가 된 이 회장 3선 도전을 승인했다.
한편 11일 이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직무정리를 통보 받았다. 이 회장은 문체부 처분에 대해 곧장 맞불을 놨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