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그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으로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을 확대(일반지원비의 50% → 60%)하기로 했으며, 원안대로 확대되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약 20~70만원 증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라 예산이 남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변경하면 사업완료 후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집행률을 향상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