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공범이라고 김 전 장관 측은 주장했다.
30일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경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