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최상목 대행,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5-01-07 06:13: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공수처법 3조 3항을 이유로 '불개입'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로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제3조 3항의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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