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 확정, 긴급 설치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 확정, 긴급 설치

공동주택 80개 단지 지하주차장 대상 단지당 500만 원 지원
하천변 1㎞ 이내 단지‧침수 이력지‧위험지구 내 공동주택 우선 설치

승인 2026-02-21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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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에는 지난해 8월 3일 시간당 113.5mm의 폭우로 인해 건물 79개소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무안군
전남도가 극한호우에 대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확정하고 올해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설치 지원에 나선다. 

전남형 물막이판은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망사고와 2018년 보성, 2024년 완도 등 반복된 침수 피해를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전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구조기술사 호남지회, 전남도건축사회, 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확정했다.

2026년에는 공동주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500만 원(도비 30%·시군비 70%)을 지원해 설치를 본격화하고, 2027~2028년에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설치 대상은 하천변 1㎞ 이내 단지와 침수 이력지, 위험지구 내 공동주택이다. 시군과 협의를 거쳐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 지하층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하고 전기실 등 주요 설비가 밀집해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남형 물막이판 표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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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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