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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로 돈 못 번다’…이준석, 사이버렉카 수익 차단 입법

‘폭로로 돈 못 번다’…이준석, 사이버렉카 수익 차단 입법

영리 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확정 시 범죄수익 몰수
플랫폼에 30일 내 광고 수익화 차단 의무 부과
“권력 비판은 보장, 영리 목적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

승인 2026-07-04 1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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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4일 발의했다. 조진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4일 발의했다. 조진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동 발의에는 개혁신당의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안철수, 유의동, 김승수, 최은석, 임종득, 최형두, 박충권 의원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며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가 영리 활동 차단을 명시한 것”이라며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허위 사실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범죄수익 몰수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튜버 쯔양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사이버렉카들이 사생활 폭로와 협박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며 “감옥을 다녀와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면 렉카 활동은 남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행법에는 이러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언론 보도나 권력자·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 대상에서도 법률상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발동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죄 확정 판결이며, 몰수 대상도 영리 목적 범죄수익으로 한정된다”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어두되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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