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당분간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보통신망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약관 등을 재정비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 사항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카카오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인격권, 재산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운영정책에 추가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 등은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이버도 온라인 고객센터에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형과 정의, 신고 접수 채널,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공지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판단한다.
그러나 불법‧허위조작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판단해야 하는 1차 주체가 플랫폼 기업이기에 부담은 여전하다. 또 두 사안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플랫폼 업계에서도 해당 법안의 시행 이유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으나 게시물 삭제에 대한 이용자와 기업 간의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돼야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초반에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 B씨는 “정부에서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을 예시로 들었지만 국내 플랫폼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신고 건수와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고 처리하는 시간도 법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법안 시행에 앞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오해 불식에 나섰다. 정부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등 가짜뉴스 피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 공론장을 넘어 정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