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사진·이미지 표시 투표용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 제공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이미지가 표시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시각·발달장애 선거인이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투표용지를 사전에 신청하면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진·이미지 표시 투표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영국과 대만처럼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 제작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투표소에서는 투표보조용구만 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점자 투표용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투표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맞춤형 투표용지 도입을 통해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