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가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6일 매수인인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번 근저당 설정은 양지마을 재건축 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됐으며 빠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양지마을이 위치한 분당구는 지난해 10·15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8년 김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해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해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어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지분 취득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매수인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와 조 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받아 오는 10월 말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