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 매물은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6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2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해당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으로 매도인이 금융기관 대신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 성사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매매가격이 20억원이라면 금융권 대출을 제외한 16억원을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규제지역에 위치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셀러 파이낸싱 방식으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6억원을 빌려줄 경우 매수인은 자기자본 10억원만으로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에 따른 거래일 뿐 특혜나 편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수인의 기존 주택 처분 일정을 고려해 잔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잔금 유예에 따른 이자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도 상당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