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이다. 오는 8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등은 매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실적 및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시 대상에는 원청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산업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참여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적 의무가 된다.
추천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 참여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해촉 대상이 된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원인으로 산업재해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성평가와 반복 재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 지침 마련과 현장 안내를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