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자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장에는 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카드사들도 기존 대응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이후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전국 점포 영업이 중단된 지난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뒤 결제일에 고객으로부터 이용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후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우선 소비자에게 환불한 뒤 해당 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카드사들이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도 향후 결제 취소와 환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대카드는 최근까지도 홈플러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이어온 만큼 현재 보류 중인 금액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도 일부 카드사에서 중단된 상태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카드는 지난 14일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재 제휴카드를 계속 발급하는 곳은 삼성카드뿐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회생절차가 재개됐다고 해서 홈플러스의 경영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카드사들도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관련 조치를 바로 해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영업정지 해제와 실제 영업 재개 시점 등 공식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검토와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