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해 “과연 쟁의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노동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추진되는 반도체 공장 조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노조가 이를 쟁의 대상으로 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전보 가능성을 이유로 쟁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모든 경영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인수·매각이나 상속 문제까지 노동조건 악화 우려를 이유로 쟁의 대상에 포함한다면 그 범위가 끝없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범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원 판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큰 원칙을 정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행정부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에만 의존하고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해석 지침을 더욱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적용을 위한 해석 지침을 마련해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장 건설과 같은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