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35년간 속초와 고성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규제가 해제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639만0554㎡ 규모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188만7025㎡, 고성군은 450만3529㎡ 가 그동안 묶였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는 축구장(7140㎡) 895개 크기의 면적이다.
지난 1991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35년 동안 고성군 용촌리 일원 용촌통신부대 주변 지역은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인해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등이 제한돼 재산권 행사의 제약뿐만 아니라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앙각2도 제한은 거리에 따라 4층 이하~최대 2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민들은 남북 대치라는 안보 특수성을 감안해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왔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속초시· 고성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을 상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부대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용역을 국방부에서 진행하게끔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보호구역 축소와 앙각 변경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해제 결과 도출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규제 해제 지역 내에서는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로운 건축 행위가 가능해 진다.
규제 해제로 지역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내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수 의원은 “속초시와 고성군을 비롯한 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재산권 침해와 개발 소외의 고통을 견뎌온 지역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가 풀린 지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속초와 고성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