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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방법 | 전문가 인터뷰, 논문·보고서, 법·제도 분석 |
| 주제 | 국회 원구성은 합의가 깨지면 자동 대체 절차가 없어 공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제도 개선안은 제안 단계여서 실제 도입 여부와 방식은 정치권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관전포인트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과 법사위 권한 분리를 함께 읽어, 원구성 갈등의 핵심을 가늠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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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이어진 ‘반쪽 국회’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회를 움직인 것은 법에 정해진 후속 절차가 아니라 뒤늦은 여야 합의였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적용할 배분 원칙이나 후속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어느 정당이 몇 개의 위원장직을 맡을지, 어느 당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먼저 고를지, 법제사법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모두 교섭단체 협상에 달려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별도의 공식이나 중재 절차 없이 다시 협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법정시한을 넘겨도 원구성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다.
시한만 있고 배분 규칙은 없다
현행 국회법 제41조 제3항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총선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위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뽑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법은 시한을 넘긴 뒤 적용할 절차까지 정해두지는 않았다. 어느 정당이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어느 당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먼저 선택할지는 모두 교섭단체 협상에 맡겨져 있다.
최근에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후반기 협상에서도 여야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을지를 놓고 맞섰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원 등을 소관하는 동시에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거치는 단계인 만큼 법안 처리 일정과 입법 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자 여야가 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상임위원장 수와 선택 순서뿐 아니라 법사위 권한까지 원구성 협상에 얽혀 있는 셈이다.
여야 모두 법제화 나섰지만…해법은 달랐다
관행에 맡겨온 원구성 방식을 법으로 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6월26일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를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제1교섭단체가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사무처 법제전담기구로 넘기도록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장은 제1교섭단체가 맡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맡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원구성의 핵심 원칙을 관행이 아닌 법률로 정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무엇을 제도화할지를 놓고는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전체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법사위 권한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도록 해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구성 제도화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배분 기준과 법사위 문제를 풀 방법에서는 다시 갈린 것이다.

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하는 대안은 원구성 협상의 각 단계를 공식화하는 방식이다.
상임위원장 수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어느 당이 어떤 상임위원회를 먼저 선택할지도 공식으로 정한다. 정치적 협상을 우선하되 법정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이 같은 대체 절차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의 영역을 가급적 살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도 안 되는 경우 계속 국회가 공전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의석 비율에 따른 자동배분 절차가 작동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5월 보고서 ‘협상에서 공식으로: 상임위원장 배분방식 개혁’에서 각 당의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와 선택 순서를 정하는 동트식과 생라게식 도입을 제안했다.
두 방식은 정당별 의석수에 일정한 수를 차례로 적용해 위원장직을 배분하고, 각 배분 단계에서 우선권을 얻은 정당이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당별 위원장 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선택 순서까지 공식으로 정할 수 있다.
22대 총선 직후 의석수에 동트식을 적용한 결과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실제 결과와 같았다. 실제 협상과 달리 어느 당이 상임위원회를 먼저 선택할지도 공식에 따라 정해졌다.
보고서를 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과장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공식을 적용하면 어느 당이 먼저 상임위원회를 선택할지도 순서가 나온다”며 “순서대로 가져가면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 줄이려면 권한도 분리해야
상임위원장 배분을 공식화하더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대로 두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 법사위 권한을 별도 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이 교수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자구심사를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담당하면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파행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만으로는 원구성 갈등의 모든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위원장 수와 선택 순서, 법사위 권한을 함께 손봐야 협상 결렬 뒤 작동할 실질적인 대체 절차를 만들 수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의석 구도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22대 국회에서 배분 원칙과 자동 절차를 마련하고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다음 국회에서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면 국회선진화법처럼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