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성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당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 시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종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에는 81만5000원으로 5배 넘게 올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재산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환송 후 변론종결일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변론종결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상장주식의 특성상 재판상 이혼 이후 발생한 주가 변동을 모두 공동재산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 당시 양측의 자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또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