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法, SK 주식 분할대상 인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法, SK 주식 분할대상 인정

승인 2026-07-24 14:42:37 수정 2026-07-24 14:49:51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심보다 재산분할 규모는 줄었지만, SK㈜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다시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성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을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당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 시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종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에는 81만5000원으로 5배 넘게 올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모두가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혼인 기간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활동도 재산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은 환송 후 변론종결일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변론종결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상장주식의 특성상 재판상 이혼 이후 발생한 주가 변동을 모두 공동재산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 당시 양측의 자산,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또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금이 944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임지혜 기자 프로필 사진
임지혜 기자
기업의 현재를 읽고 미래를 묻습니다.
이혜민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민 기자
산업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