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표 게시 및 게시 요금 준수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의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일반·생활숙박업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은 후속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으로도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마련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