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파면을 촉구했다. 노조는 용산구의회가 요구한 중징계 취지를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용산구의회 소속 5급 전문위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호소하는 직원 4명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4월3일 첫 신고 이후 같은 달 7일과 27일 추가 신고가 이어졌다.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만장일치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이후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의 재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용산구의회는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서울시의회가 자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중징계를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쿠키뉴스에 “이번 결정은 용산구의회 한 곳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사와 징계 절차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드러냈다.
용산구의회는 지난 5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용산구의회가 적법한 조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용산구청 감사담당관의 재조사를 거쳐 중징계 안건이 다시 제출됐다.
인사권은 지방의회로 넘어왔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누가 조사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징계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았던 셈이다. 피해자 분리와 보호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지방의회마다 갑질 관련 조례를 마련했지만 피해자 분리 규정조차 미비한 곳이 있다”며 “인사권 독립에 맞춰 피해자 보호와 조사·징계 절차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용산구 외 다른 자치구의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방의회 직원들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제도와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면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가 의결되면 재심 요청 등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