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마이트라클립 시술을 3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적 이상이나 노화 등으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마이트라클립 시술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환자에게 대안으로 활용된다.
급여 기준은 질환 유형과 수술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가운데 심장통합진료팀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진료비의 5%를 부담한다. 수술 고위험군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심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통합진료팀이 시술 필요성에 전원 동의한 경우 심실성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5%, 심방성 환자에게 80%를 적용한다.
해당 시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돼 그동안 환자가 4000만~500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총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2830만원으로 책정되며,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급여는 최초 시술 1회에 한해 인정되며 추가 시술은 비급여로 처리된다. 활동성 심내막염이나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질환이 있거나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순환기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여러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함께 결정하도록 심장통합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시행 의료기관은 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또는 심폐기 등을 갖춰야 한다. 치료 성과와 합병증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임상자료 등록체계도 구축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여 적용을 통해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