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소송에서 실제 서비스 속도가 아니라 5G 기술이 이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소비자도 현실적인 통신 환경에서 광고 속도를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논리를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라며 “원고가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한 속도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반 기간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건 KT가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내보낸 광고다. KT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5G 서비스가 최대 20Gbps 속도를 구현하고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취지의 포스터도 게시했다. 20Gbps는 이론상 최대치일 뿐,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속도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2023년 이런 광고가 거짓·과장, 기만적 표시에 해당한다며 KT에 139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사안으로 SK텔레콤(168억2900만원)과 LG유플러스(28억5000만원)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세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치면 336억1000만원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37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K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공정위 의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첫 재판을 맡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한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