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는 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 정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올 8월 5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신청인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의 보수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 신...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