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시의원 “학교장 중대재해법 적용 재검토해야”
조진수 기자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강연흥 교육정책국장과의 질의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