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검사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