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가금출하·인력운송·가금부산물·잔반 운반차량, 농장 화물차량까지 포함했다.기존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 운반, 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퇴비운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차량, 기계수리 차량 등이었다.특히 지난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위반에 대해 최초 신고 시 20만원의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