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원→1억6천만원으로 줄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각각 정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파기환송...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