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일명 ‘윤창호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번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장용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공소...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