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비용, 국가 부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근로 능력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이 근로능력평가 신청 서류 발급 비용을 수급권자에게 온전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