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저소득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참여대상을 국토교통부 시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나이 기준보다 5세 많은 만 19~39세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총 240만 원 범위 이내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