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도 종합조사에 포함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