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돼도 진료… 복지부·건보공단 현황 파악 못해
노상우 기자 =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사이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가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의사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 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