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분쟁 조정 개시 규정 개선해야
한성주 기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시의 문턱을 낮춰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자동 각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게 “환자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다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때 말썽을 일으킨 쪽은 어딘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의료기관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