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금고 이상 형 받아도 면허 유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과 달라
노상우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사만 면허 자격을 유지한다.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와는 다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