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3차 추경 잔여 금액 융자신청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