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더불유코리아 ‘경고’…회무조치 불이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피더불유코리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위반내용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전국을 조사지역으로 하는 표본조사 결과,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3.6%에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섹시한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는데"...독일 성인용품 광고 '식겁' 옥상서 떨어진 고양이 분노한 여성운전자의 선택!...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