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건 만 해당됨)’다. 단 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 건만 해당된다. 해당자들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원고단 참여를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 건을 7년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