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손보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 건수가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4분기 현재 637건으로 27% 증가했고, 연간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 민원건수에서 제외시켜 민원평가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연맹측은 손보사들이 이를 악용할 없도록 평가나 공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2014년 3/4분기 현재 1만2485건으로 나머지 4/4분기를 감안하면 약 2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3년 3/4분기 637건으로 27% 증가, 4/4분기를 더하면 약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분쟁조정 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로 1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손해가 9.3%, MG손해가 8.5%로 높았다. 반면 농협손해는 1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삼성화재, AIG손해가 2.4%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 흥국, 현대, 동부, AXA, 하이카였으며 이 중 AXA는 전년 대비 약 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고,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다. 단순 건수 증가로는 현대해상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은 오히려 20건이 줄어 가장 많은 감소 건수를 보였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가)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금감원의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3년 17건, '14년 3분기까지 13건으로 금소연이 발표한 '13년 501건, '14년 3분기까지 637건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포함된 것”이라며 “금감원은 분쟁조정 중 금융기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고, 분쟁조정 중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평가 시 가중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