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기재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했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른 신설 제도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2013년 발표된 세법을 적용해 비교했으면서도 2013년 세법에 없었던 월세세액공제만 이번 보완책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2014년 결정세액이 줄어 감세액이 부풀려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개정 당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며 “종전에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것을 변경한 만큼 분석틀에 넣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오르면서 증세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번 발표에 빠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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