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출판사 배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후 택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보험사기를 시작했다.
이씨는 서울 일대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질이 있어 말이 어눌하고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친구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놀림 받았던 부분을 보상 받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서울시에 ‘뽀로로 택시’를 제안하고 4개국어로 된 명함을 준비해 외국인 단골손님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영업으로 한 달에 600만원을 버는 고액 택시기사로 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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