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발표…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해”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발표…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못해”

기사승인 2015-04-14 17:0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보험사기 전과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낙인찍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하는 시스템도 강화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SNA는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자동차보험 피해자, 가해자 등을 연관 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올해는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행, 보험설계사의 사기 브로커 행위,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4조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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